2024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의 달

게시물 정보
작성자 세정과
등록일 2024-04-29
조회 274

신고납부기간 : 2024. 5. 31.() 까지

신고대상 :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*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

신고방법 : 전자신고(위택스), 서면신고(우편), 방문신고(전자, 서면)

납 세 지 :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(, 납세지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은 인정)

신고납부시 유의참고사항

- 국민비서(구삐)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이용동의 후,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 맞춤형 안내 시행

- 납기연장지원(3개월 자동연장) :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(9.2.까지)

-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한연장 신청 시 지원 검토

-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제도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