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
2024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.
4.30.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https://www.realtyprice.kr/notice/main/mainBody.htm)
또는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
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
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,
해당 주택 소재지 세무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각 시․군․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,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