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

게시물 정보
작성자 세정과
등록일 2024-04-29
조회 223

경기도는 430일부터 529까지

2024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.

 

4.30.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https://www.realtyprice.kr/notice/main/mainBody.htm)

또는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

 

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

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,

해당 주택 소재지 세무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자세한 사항은 각 시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상,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.